고객서비스

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,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다음의 10개 사항을 유의하여 거래할 것
  • 01.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

    ex) 주민등록번호, 생일날짜, 전화번호, 차량번호, 연속숫자 등

  • 02.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


  • 03.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,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금융 회사 앞 통보 및 변경 조치할 것


  • 04. 공인인증서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지 말 것

    예) IC카드, USB 저장장치 등에 저장

  • 05.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,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 것


  • 06. 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

    ex) 현금인출 또는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지 말 것
    ex) 사적 금전차입 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 주지 말 것

  • 07.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

    ex)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의 휴대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. (SMS) 등을 적극 이용할 것

  • 08.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,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할 것


  • 09.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일일 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


  • 10.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함으로써 해킹 등의 보안침해사고에 대비할 것


  • 11. 불공정거래 유의사항

    건전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시장, ELW시장,파생상품시장, CME연계 야간 글로벌시장,

    KRX 금시장, K-OTC시장 등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 모든 금융투자회사는 아래의 불공정거래유형에

    대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매매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비교

    구분불공정거래 예방조치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
    조치통보각 증권사금융감독원/검찰 등 사법기관
    조치기준한국거래소가 배포한 『회원사 모니터링 예시기준』자본시장법 위반
    조치목적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될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
    (수익손실 또는 의도성 여부 등 관계없음)
    건전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사법조치 등
    조치근거『자본시장법』제176조, 『시장감시규정』제4조, 『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』제84조, 『코스닥시장 업무규정』제40조,
    『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』제124조, 『K-OTC시장 운영규정』제55조, 『회원사 모니터링 예시기준』,
    『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』제5조 등
    『자본시장법』
    제174조, 176조, 178조, 178조의2, 180조 등

    불공정거래 관련 규정

    • 한국거래소 『시장감시규정』 제4조(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)
      • 1. 시가·최고가·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·하락 또는 고정·안정을 초래하는 행위
      • 2.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 등 단일가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
      • 3. 시세를 상승·하락 또는 고정·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
      • 4.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
      • 5.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·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
      • 6.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
      • 7.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,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
      • 8. 당일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,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또는 동일 가격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
      • 9.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
      • 10. 특정 종목의 시세등을 변동시키기 위하여 당해 종목에 관한 풍문등을 유포하는 행위
      • 11.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
      • 12. 그 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
    • 금융투자협회 『K-OTC시장 운영규정』 제55조(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)
      • ① 협회는 K-OTC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계좌와 관련된 금융투자회사에게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예방조치를 요구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위탁자에게 경고, 주문수탁의 거부 등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② 금융투자회사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과 관련한 내부규정 또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예방조치요구 등에 따라 부정거래행위 예방조치를 취한 경우 그 결과를 매 분기의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투자회사가 위탁자의 주문수탁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일의 다음 영업일(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한다)까지 해당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계좌의 선정기준, 예방조치요구 기준 및 예방조치요구 절차 등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.